부평미군기지 대책위, 환경오염 원인자 주한미군에 비용부담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을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미군에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미군에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부평미군폐기물대책위)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월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미군에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대책위는 “오는 8월부터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반환된 A·B·C구역 중 과거 DRMO였던 A구역의 정화비용만 68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국방부 간에 반환구역 소유권 이전과 정화작업 이관에 대한 논의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오염정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의 이관은 절대 안 되고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 사실 발표 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주민감시단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정화계획을 수립 중인 B구역(11만3053㎡)도 100억원 정도의 정화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맹독성물질 오염 사과 및 오염정화비용 부담과 주한미군 오염정화비용 부담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인천시의 국방부와의 오염정화사업 이관 논의 중단 및 환경주권 확보 협력과 국방부와 환경부의 공개 주민감시단 구성이다.

한미당국의 불평등한 SOFA 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경주권 보장도 담겼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조약인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KISE(인간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 초래한다는 오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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