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류용빈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다. 

울긋불긋 단풍이든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어김없이 행락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행락철에는 산악회나 가족단위의 단체이동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신호위반, 과속운전, 음주운전, 장거리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이 맞물리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락철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승객들의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가 손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항 9호에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버스 내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좌석에서 일어나 노래하고 춤추며 기사의 안전운전을 방해해 결국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와 운수업체를 상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버스 운행 시 승객들은 안전하게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즐거운 나들이 길도 좋지만 잠깐의 흥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주변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나들이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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