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성태

우리나라는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65%가 산지로 경사와 굴곡이 심한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보통지형보다 8배 이상 연소가 급속히 전개되게 된다. 기상(푄현상과 해풍), 임상(소나무), 지형(급경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발생시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05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산림 973ha와 건물 544동 등 230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재민은 165세대 420명이 발생하였고, 천년 고찰인 낙산사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번 여름휴가에 가족과 다녀온 양양군은 산불이 발생한지 1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 최근 발표한 10년간의 소방방재 통재연보에 의하면 산불은 봄철에 70%, 가을철에 30%가 발생한다. 그중 가을철 산불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입산자 실화 43%, 담뱃불 부주의 8%, 쓰레기 소각 18%, 기타 31%를 차지한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해마다 다가오는 행락 철이 되면 관계기관은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과 산불 예방, 진압대책을 세우고 산불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주요 등산로에 산불예방홍보 캠페인과 진압 합동소방훈련, 진화 대기조를 운영, 예방순찰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조 없이는 산불 관리가 어렵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등산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산행과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좌표를 알려주는 ‘119신고앱’을 활용하면 위급 시에 소방대원이 GPS를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다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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