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환 받기 위해 운전자가 견인보관소로 직접 이동해야
손해 지자체 배상토록 돼 있지만 피해액 미미 법적청구 포기
강기윤 의원, 발생 비용 지급 절차 간소화 개정안 국회 제출
"주차위반 차량 견인 후 보관 규정 보다 구체화해야" 목소리

주차위반 착오로 견인된 경우 발생된 피해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차위반 착오로 견인된 경우 발생된 피해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주차위반 착오로 견인된 경우 발생된 피해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7월6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이 법의 취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장이나 지자체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 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해 국민편익이 증진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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