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환 받기 위해 운전자가 견인보관소로 직접 이동해야
손해 지자체 배상토록 돼 있지만 피해액 미미 법적청구 포기
강기윤 의원, 발생 비용 지급 절차 간소화 개정안 국회 제출
"주차위반 차량 견인 후 보관 규정 보다 구체화해야" 목소리
주차위반 착오로 견인된 경우 발생된 피해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6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이 법의 취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장이나 지자체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 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해 국민편익이 증진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