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車 캠핑카로 튜닝 시 차량 잔존가액과 튜닝비용 합산 부과
관련법에 따라 정비에 해당..제작사와 동등한 기준 적용은 무리
송언석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동차 캠핑카 튜닝 시 정비가 아닌 제조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캠핑카 튜닝 시 정비가 아닌 제조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미래통합당 소속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핑카 튜닝을 제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일간경기DB)
자동차 캠핑카 튜닝 시 정비가 아닌 제조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30일 미래통합당 소속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핑카 튜닝을 제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일간경기DB)

6월30일 미래통합당 소속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캠핑카 튜닝을 제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을 비롯해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일반 자동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도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적지 않다.

현재 자동차 2300만대 시대에 자동차 튜닝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3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관련 일자리도 2025년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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