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주성)은 대법원이 검사의 압수영장 제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된 준항고 사건과 관련, 최근 부천지원에서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6월30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주성)은 대법원이 검사의 압수영장 제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된 준항고 사건과 관련, 최근 부천지원에서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주성)은 대법원이 검사의 압수영장 제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된 준항고 사건과 관련, 최근 부천지원에서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6월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A 씨 등의 보험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9월께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A 씨 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피의자 A 씨는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제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지난해 10월4일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1월14일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피의자 A 씨는 같은해 11월21일 준항고 기각 격정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6일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 기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 인용 및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 검토 없이 준항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에 적극 대응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