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육성 추진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천150㎡ 중 45만8천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위치(45만8254㎡).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천150㎡ 중 45만8천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위치(45만8254㎡).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천150㎡ 중 45만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4010억 달러이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6750억 달러, 2020년 994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정 요건과 현장 실사 검토를 거쳐 7월1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한다.

이는 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공사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GDC는 Global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공사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對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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