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도시계획 변경 가능..공공·타당성 동시 확보

성남시는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 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는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 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유휴 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 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이 제도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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