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폐기물업체・공무원 등 유착 환경비리 사범 20명 검거

영업정지 기간에도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40배 많은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300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300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300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 

또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2월께 허가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 등은 폐기물 약 2만3000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하고 공무원 B 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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