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이 26일 민락동 소재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을 방문했다.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이 26일 민락동 소재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김민철 국회의원)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이 26일 민락동 소재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김민철 국회의원)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건물 4층 실내수영장에 설치된 물탱크가 파손되면서 수압을 이기지 못해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약 40톤의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밖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완파되고 보도블럭이 손상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미라 '물탱크 설치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로 건축물 내에 물탱크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물탱크가 설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면 검토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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