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도민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발안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제1호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건은 유지하면서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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