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과 17일 시청홈피에 공개한 계약현황 조작 흔적 포착

 (속보) 구리시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일반생활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 무료로 배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락스 구입에 관한 수의계약현황을 임의로 은폐 조작한 것이 포착됐다.

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 자가소독용 살균제(락스) 구입’ 명목으로 5월6일 1억7410만원, 추가로 5월14일 2억1654만원 등 총 3억9064만원에 전남 해남에 소재지를 둔 J약품과 1인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금액 외엔 어떤 상품인지 구매한 개수, 단가 등을 적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문이 제기됐었다. (추가로 5월14일 구입한 금액 등 내용이 조작-사진 참조) 

지난 6월 초, 한 제보자에 의해 시가 구입한 락스 제품은 ‘Y락스 레귤러 2리터’로 밝혀졌었다. 구입한 개수도 여러 경로를 통해 7만6000개인 것으로 알려져 단가를 추산한 결과 개당 5100원 정도였다는 것을 지난번 보도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시가 계약했던 5월6일부터 14일 사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2리터들이 락스의 가격은 Y락스 3000원대 L락스 1500원대 등으로 나타나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을 짙게 하는 부분이다.

구리시 홈페이지 6월5일 캡처분.
                                                        구리시 홈페이지 6월5일 캡처분.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6월5일(사진 위)과 6월 17일(사진 아래) 캡처한 사진이다. 17일 사진에는 6월5일 사진과 달리 금액이 축소돼 있다. 하단 설계변경한 날짜가 5월 15일자로 게재돼 있다. 그렇다면 6월5일 캡쳐한 사진엔 왜 이러한 사항이 없는가. 시급히 서두른 조작에는 항상 헛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6월5일(사진 위)과 6월 17일(사진 아래) 캡처한 사진이다. 17일 사진에는 6월5일 사진과 달리 금액이 축소돼 있다. 하단 설계변경한 날짜가 5월 15일자로 게재돼 있다. 그렇다면 6월5일 캡쳐한 사진엔 왜 이러한 사항이 없는가. 시급히 서두른 조작에는 항상 헛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1일, 시 회계과와 보건소를 상대로 계약서 공개 협조를 요구했으나 7만6000개 개수만 시인했을 뿐 부서 간의 입장만 내세우며 계약서 공개는 거절당했다. 궁여지책으로 12일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의회 관계자는 설명 차 의회에 방문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9만개를 구입한 후 1만개를 반품했다’는 엉뚱한 답변만 듣고 계약서 등은 받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개수가 부풀려 튀어나왔다. 

그러던 중 17일 물품계약직원외 1명은 “7만6000개 구입 2리터 4300원, 18리터 1만4000원에 계약했다“고 절대 밝히지 않았던 단가를 순순히 밝혀 이날 늦은 오후 시 홈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시 입맛에 맞게 현황이 은폐 조작된 채 발견했다. 아마 15, 16일 양일간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작된 내용은 ‘추가 계약한 5월14일, 계약금액 2억1654만원이 하루 지난 15일자로 설계변경, 4314만원이 줄어든 1억7340만원으로 수정 조작’하고 그 사유를 ‘수량잔고발생 및 단가조정’이라고 명시했다. 

이틀이 지난 19일 오전, 물품계약직원은 “2리터짜리 9만개 구입했는데 1만개를 반납했으며 단가는 4300원, 18리터는 1만4000원에 250통 구입했다”고 조작이 완료됐음을 알리듯 답변을 했다. 계산한 결과 자신들이 설정한 개수에 단가를 대입한 후 감액된 금액을 제하면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예견하던 퍼즐이 완성된 셈이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면서 버티던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에 홈페이지를 조작했고 이어 분명히 계약서 등 서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인수의계약도 문제가 있다. 1인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6개의 각 호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느 법령에서도 1인수의계약 조항과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 구입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다. 

더욱이 엄청난 양의 락스를 구입하려면 인근 Y락스 제조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 상식인데 J약품은 락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도 전남 해남에 근거지를 둔 업체로 알려져 시가 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체와의 유착 의혹 또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부실한 회계처리와 구입을 주도한 보건소 공무원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2.나에 의하면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싼 가격의 수많은 상품 중 유독 고가에 속하는 Y락스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 

지난 11일, 보건소의 한 직원에게 ‘구입한 락스의 단가가 높은 것 아니냐’고 묻자 “Y락스 가격이 3000원대에 판매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그 제품은 질이 떨어지거나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이다”라고 정당한 가격에 계약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락스의 성분은 대동소이하다. 단지 염소산나트륨 함량이 다를 뿐 제품의 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의 차이 또한 어떤 상품이냐에 달려있다. 유통기간도 1년 6개월이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유통업을 하는 한 시민은 “락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방 약품회사와 엄청난 금액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면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시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시민은 “공무원이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속이려 시 홈페이지의 현황을 조작했다면 누군가가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다. 회계부정은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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