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는 26일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예정

인천시의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6·17부동산 정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의원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6·17부동산 정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인천 남동구)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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