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광주시)

 

이번 보상신청 접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효되는 시설로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200억원 소진 시까지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를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및 각 읍·면·동 산업팀(총무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는 보상대상으로 확인되면 도로사업과 도로보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는 110개 노선으로 지역별로는 오포 1·곤지암 16·퇴촌 31·남종 11·남한산성 1·경안 31·송정 14·광남 5개 노선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