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시정질문 심사 실시
다음달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경기 광주시의회는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 8건의 시정질문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현철 의원의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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