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접경지 4곳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행정명령
인천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살포 예상지 집합금지

남북관계가 급랭기에 들어서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심해지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17일 포천시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자에게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17일 포천시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자에게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먼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6월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파주시·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또한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인천시의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석했다.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하여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민간 선교단체가 해양에 살포한 페트병이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와 해경과 주민들이 수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곳(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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