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민주당·수원을)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주관한 JJC지방자치TV와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국회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공적 등을 심사해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언론으로부터 20대 국회 4년 연속(2016~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대 국회 본회의에 개근한 4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최근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일반 국민 1만5천880명 응답) 설문조사에서,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 국회의원수당법)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좋은 입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수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지역주민들과 합심해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타 통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백 의원은 “실천하는 정치가 제 의정활동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21대 국회의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실천하는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국회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