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태형 도의원.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가 매년 4월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 도의원은 지난 5월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돼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