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3679건, 154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3679건, 154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3679건, 154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된 142억원 대비 8% 증가한 금액으로 용현동 오피스텔 입주 등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등 간편결제사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없이 휴대전화로 자동차세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6월30일까지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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