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원용희(민주당·고양5) 도의원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원용희(민주당·고양5) 도의원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12일 원용희(민주당·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 조례보다 청년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 조례와 같은 파생 조례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게 될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