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접수
4일 이후 검사자 지역화폐 23만원 지급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은 15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권달해 과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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