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경과, 파손 등 폐소화기 페기방법 홍보

안산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산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산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2항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3년 1회에 한함)을 위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소방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에 폐 소화기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안산시에 요청해 지난해 1월 16일자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조례 개정 전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폐 소화기 수거지원 업무는 중단됐으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배출방법은 폐 소화기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3.3KG미만 1개당 2천원, 3.3KG이상 3천원, 6.5KG이상 5천원)하여 부착 후 지정된 수거일(월,목) 전날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아침 6시에 건물 앞 또는 차량진입 가능지역 등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하게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안경욱 서장은 "그동안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