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CCTV 등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지적
"재산세 중과 부분 면제나 특소세 부과 면제 등 현실적 대책 제시를"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 것에 대해 고양시 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 것에 대해 고양시 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이승철 기자)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 것에 대해 고양시 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이승철 기자)

경기도의 결정은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이 될 수 없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속한 업계만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업주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시 해제(영업허용)가 가능토록 했다.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영업정지 명령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수도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 밀접·밀폐시설의 제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업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조건부’로 시군 단위별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이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관리조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업소 분류까지 됐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양시내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분해제 시 영업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예정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10일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연장을 밀어붙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영업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를 조건으로 확약서를 받고 있으나, CCTV 미설치 영업장은 설치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업소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도 없는 상황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치 않았다고 도의 정책을 원망했다.

이들은 또 노래연습장·호프집·바(Bar) 등 역시 불특정 다수가 술을 마시는 공간인데 이들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에서 제외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산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대다수의 손님들이 식당이나 카페를 먼저 찾은 뒤 유흥시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같은 업소의 영업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증거”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경기도민이고 고양시민인데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고사위기에 처한 유흥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재산세 중과 부분 면제 또는 특소세 부과 면제 등으로 임대료 및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고양시 공무원 C 씨는 “공무원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정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의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그 사람들(유흥업소 관계자)의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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