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 의원은 8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사업은 서민 창업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동네슈퍼, 빵집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가맹점, 대리점 형태로 대기업 본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종족적 가맹사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강요, 과도한 위약금, 끼워팔기, 물량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상생교섭제도에서는 가맹점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거부하였을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맹본부가 협의 개시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약권이 실효성 있게 운용됨으로써,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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