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계양산지구대2 팀장 경위 임한용

우리사회의 애견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애견에 무한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 둘러쌓여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애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 애완견은 층간소음이상으로 우리사회의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어버렸다. 이웃의 애완견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경찰로의 112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과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나아가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까지 우리사회 곳곳에서 애완견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심지어는 등산로에서도 애완견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애완견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는 전혀 타인을 배려하여 주지 못하는 공중도덕의 실종과 무관심이 원인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의 결여 문제라면 너무 비약한 것일까?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사나운 개는 입망까지 씌워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길거리에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고 배설물을 제거할 수 있는 물, 물휴지,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점점 심각하여지는 애완견의 배설물, 유기견, 방견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정법인 형법에서도 동물로 인한 점유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의 죄가 적용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민법도 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가 당연히 배상할 첵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 애견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애완견으로 인한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개물림 사고 등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애견인구 천만의 시대... 

일부 애견인으로 인한, 애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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