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양승하

지난 10월 9일은 제 568회 한글날 이였다. 베란다 창 쪽 국기 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주변을 살펴보니 태극기 달린 집이 거의 없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겠지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태극기가 게양된 집들이 거의 없다. 필자 세대는 태극기를 보면 애국심이 생기고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낀 경험이 많았는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런 점들이 없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국경일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줘 자녀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태극기 다는 위치는 ▲ 단독(공동)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건물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 ▲ 옥내 게양은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실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깃면만 게시 ▲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 옥외 행사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 가능하다.
 
태극기 달기에 숙지해야 할 내용은 ▲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아도 된다. 단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게양 ▲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하절기) 또는 저녁 5시(동절기)까지 태극기를 달고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므로 항상 태극기를 달고 있는 집이 잘못된 것은 아님 ▲ 일시적으로 국경일에 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국기는 제작 · 보존 · 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용 태극기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가 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시설을 이용 주민들이 국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바라고 국민들은 태극기 달기 실천으로 나라사랑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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