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4월13일부터 7월까지 특별 단속 전개
지난 4일 현재 10명 검거..5명 불구속 입건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 양귀비 재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60대인 A 씨와 70대 여성인 B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 해양경찰서는 60대인 A 씨와 70대 여성인 B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 해양경찰서는 60대인 A 씨와 70대 여성인 B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월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역 내 영흥도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각각 A 씨가 114주고 B 씨는 336주였으며 또 다른 C 씨는 42주로 경미해 별도 입건조치는 하지 않았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492주를 전량 압수 조치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4월13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지역 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런데도 여전히 양귀비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을 통해 모두 10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같은 기간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이 기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쓰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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