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던 동두천시청 공무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 발열 체크시 체온이 36.5℃로 정상이었으나 이후 오전 10시께 고열(39.2℃) 및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부서를 봉쇄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이동 및 출장, 외출을 금지시키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날 오후 6시께 해당 직원의 검사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직원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감염 우려지역 및 다중시설 방문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청 출입시 발염검사 및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 1회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이후에는 전 직원들의 체온을 일 2회 검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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