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던 동두천시청 공무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5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던 동두천시청 공무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 발열 체크시 체온이 36.5℃로 정상이었으나 이후 오전 10시께 고열(39.2℃) 및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부서를 봉쇄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이동 및 출장, 외출을 금지시키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날 오후 6시께 해당 직원의 검사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사진=동두천시)
지난 6월5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던 동두천시청 공무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 발열 체크시 체온이 36.5℃로 정상이었으나 이후 오전 10시께 고열(39.2℃) 및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부서를 봉쇄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이동 및 출장, 외출을 금지시키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날 오후 6시께 해당 직원의 검사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사진=동두천시)

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 발열 체크시 체온이 36.5℃로 정상이었으나 이후 오전 10시께 고열(39.2℃) 및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부서를 봉쇄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이동 및 출장, 외출을 금지시키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날 오후 6시께 해당 직원의 검사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직원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감염 우려지역 및 다중시설 방문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청 출입시 발염검사 및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 1회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이후에는 전 직원들의 체온을 일 2회 검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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