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본부장 자격논란 속 밀어붙이기
선거도우미 보은 의혹까지 일어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 사장 공백이 6개월 간 지속되는 가운데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랜드마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경영인이 배제된 사업이 과연 올바로 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 사장직의 공백이 6개월 간 지속되는 가운데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랜드마크 사업을 계속 진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갈매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구리도시공사)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 사장직의 공백이 6개월 간 지속되는 가운데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랜드마크 사업을 계속 진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갈매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구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는 올해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인창동의 구리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은 사장 등 전문경영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돼 무리한 진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장을 임명치 않고 본부장 체제만을 고수하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의중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구리시민단체 소속의 P씨는 “안승남 시장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전문경영인 사장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는 임명했을 경우 무언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이 부리기 편한 K본부장 체제를 고집하는 것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사업통찰력을 겸비한 전문경영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이 구리도시공사의 K본부장을 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단 P씨만이 아닌 구리전역에 공공연히 나도는 얘기다. 전 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A씨 또한 “안시장과 K본부장의 사이는 밀접한 관계”라고 귀뜸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장자리가 공석인 채 본부장 체제로 운영됨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주장 뒤에는 안시장과 본부장의 석연치 않은 관계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다.

K본부장의 자격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도시공사 K본부장 채용당시 공사채용기준인 3개항목외에 네 번째 항목이 추가 삽입됐다. A씨에 따르면 3번(상장기업 임원이상 직급서 2년 이상 재직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서 2급 이상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 경력, 공무원 4급 이상 재직) 까지는 사실상 K본부장이 해당이 안 된다.

때문에 K본부장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4번 항목(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을 끼워 넣는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모두 안시장 측근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 채용 비리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공사 사장이었던 B사장에게 본부장 자리에 대한 특정인 채용 외압소문도 돌고 있다. 내용은 안시장이 본부장 임명을 빨리 하라고 B사장에게 다그쳤다는 것으로 비록 K본부장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B사장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전임사장이 본부장 선임을 놓고 얼마나 고뇌했을까를 점쳐볼 수 있다. 여기에 선거도우미 보은이란 소문까지 겹치며 두 사람(안시장과 K본부장) 관계에 대한 심증이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장의 자격논란 외에도 본부장 체제 도시공사의 전반적 운영 상황을 심각히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으로 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30배수 직원채용에 관한 일이다.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30배수든 50배수든 대행사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면접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 도시공사의 말처럼 타 지자체에서 실행치 않는 대단위 채용배수는 자칫 특정주변인물을 채용하려는 오해로 번질 수도 있다.

또 공모사업에서 건설사 공사 지분 참여에 관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전문경영 사장의 부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임사장 재임 때는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 공모 시에 건설사의 지분참여를 통해 책임준공이라는 안전장치 항목이 있었으나 현 본부장 체제의 구리랜드마크 사업은 책임준공의 장치가 없다. 이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공모함으로써 시행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식센터의 경우 최근 경제상황, 지리적여건 등 분양여건이 랜드마크 지역보다 좋지 않아 책임준공제를 적용했지만 랜드마크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비롯한 분양조건이 지식센터에 비해 월등히 높게 평가된 지역이라 굳이 책임공영제를 적용해 건설사에게 이익금의 지분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편이다. 건설계통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지식센터의 경우 전 사장이 원칙을 고수해 책임준공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장 퇴임 이후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부장 체제로 체계가 없다”며 “공사 관계자의 말도 이해되지만 책임준공 배제에 자칫 누군가의 위험한 의도가 개입 된다면 랜드마크 사업에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 간 신임사장 미공모, 석연치 않은 면접 30배수 직원채용, 통상적이지 않은 구리랜드마크 사업공모방식. 구리도시공사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시민들은 “공사의 구린 행보가 납득이 안 된다”며 불 완전체 도시공사의 사업진행 ‘이대로 좋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