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논의 중"

양평군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인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군의회 이정우 의장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평군민 2672명이 제정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가 입법예고를 마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구'에서 '농민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액수는 양평군과 같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양평군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많아지고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으로 예산 부담은 줄게 된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일부 도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밖에 안 되는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는 올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당초 이달로 예정된 농민수당 지급은 7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시 예산으로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먼저 지원하고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도비와 매칭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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