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동 평내육교 철거 관해 입장문 발표
"시행사 오만방자 행태 좌시하지 않겠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평내동 평내육교를 철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주)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한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루첸파크는 5월16일 사전에 행정절차와 교통안전대책 수립도 하지 않고 평내동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지역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에 올라가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평내동 평내육교를 철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주)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한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평내동 평내육교를 철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주)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한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남양주시)

조 시장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주)로첸파크는 도로·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입행해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주)루첸파크에 대해 모든 행정·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해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남양주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평내동 주민 A씨는 "하루아침에 육교가 사라져서 황당했다"며 "남양주시가 고발 조치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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