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축업주와 꾸준한 협상..업주 자진포기 통큰 결정 내려

평택시는 2018년께부터 오성면 길음리 A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 및 주변환경 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농가 업주와의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평택시가 가축사육농가의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시민들이 힐링차 왕래가 많은 평택호 인근 지역에 농장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가축사육농가의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시민들이 힐링차 왕래가 많은 평택호 인근 지역에 농장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2018년께부터 시작됐던 개 사육과 음식물폐기물 처리로 인한 악취와 소음, 하천오염문제가 지난해부터는 개선이 되기 시작했으나, 올해 다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자 시민 수백 명은 평택시에 해결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수차례 시민, 시·도의원, 업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해결에 나서 업체에서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 개 사육과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자진 포기하는 통큰 결정으로 결국 수 년 동안 지속됐던 시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한 시민은 “평택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아울러 통큰 결정을 해준 업체 대표에게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지역은 수많은 시민이 힐링차 왕래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환경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은 정말 살 것 같다”며, “앞으로 농장과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소견을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경영악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주민들의 뜻을 수용, 통큰 결정을 해준 업체 대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축산경영 등과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농장은 전 소유자가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2019년 2월께 까지 수개월동안 폐기물 무단 투기 및 하천 오염행위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