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인증을 통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소방서)
동두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소방서)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조에 명시돼 있으며, 선정 기준으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부착과 2년 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1일부터 3주동안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방관계자는 “매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 · 공표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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