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군구협의회 정보공개 대상"
인천평화복지硏, “공개 안하면 법적 대응”

인천지역 군·구의장협의회의 혈세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월2일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혈세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가 정보공개 대상 여부 질의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질의에서 행안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결정대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가 지난해 강화도에서 벌인 음주가무행사를 비롯한 활동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가 행안부의 결정을 수용해 주민들의 정보공개 정의를 정착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앞서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과 관련해 결산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는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산자료에 대해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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