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기도 30대 검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손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손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를 (사진=일간경기DB)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손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인 A 씨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 씨의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당시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B 씨가 “돈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A 씨는 오후 6시 28분께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탐문 끝에 인근 화물차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바비큐판에 번개탄 3개를 피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의 우려가 있고 B 씨에 대한 보복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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