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걸쳐 1000만원 건넸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사회적 약자의 명칭을 사용한 단체의 소속원이 공기관의 국유재산 토지를 대부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발생해 주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모 사회단체가 국유재산 토지를 대부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관련 서류 (사진=이형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모 사회단체가 국유재산 토지를 대부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관련 서류 (사진=이형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A 사회단체’.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11월께 설립해 산하에 서초, 평택, 남양주 등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십여 개 지부를 두고 환경 및 조경, 시설 및 건물 관리, 경비용역, 아파트공동주택 관리 등을 주 업무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주지할 것은 이 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건전한 생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이 단체의 일부 소속원은 단체의 특수성을 이용해 단체의 명의로 공기관의 토지를 대부받아 일반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넘기는 수법을 사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 모씨는 사업부지를 물색하던 지난 2018년 상반기께 이 단체의 사업본부이사 C 모씨를 만나 획기적인 제안을 받았다. C 이사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의로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 증빙으로 C 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받은 남양주시 양정동 철도시설공단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 B 씨를 안심시켰다. 

저렴한 임대료에 원하는 사업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B 씨에게 이 단체는 구세주였던 것. 이후 B  씨는 C 이사로부터 이 단체의 D 회장을 소개받아 셋이서 자주 식사자리를 가질 정도가 됐으며 지부 창립식에도 참석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언했다. 

그즈음인 지난해 6월께 철도용지인 남양주시 퇴계원리 223-4, 224-2 등 약 300평을 복지회 중앙회 명의로 대부받아 회장, 사업본부이사와 같이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C 이사 계좌로 지난해 7월17일 구리농협 인창지점을 통해 300만원, 11월1일 남양주축협 토평지점 500만원 등 800만원을 보냈으며 국민은행권 수표 20만원을 직접 건네는 등 총 1천만원을 줬다. 그러나 대부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여러 차례 독촉했고 대부가 불가능하면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하고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C 이사는 “일반인으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기초수급자로 신청했다. 시설공단에선 대부해 준다고 했고 이젠 철도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으나 돈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일이 안 되면 돈은 회수해 주겠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회장에게도 보냈고...취조하냐 나중에 공문으로 보내라. 중앙에 전화해서 알아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D 회장은 “둘과의 관계이지 나하곤 아무 상관이 없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단체를 거론하나. 난 모르는 사람이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C 씨가) 얘기했다”고 적극 부인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굳이 수급자가 아니라도 토지사용목적과 부합하면 대부해 주고 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1년 치 단위로 징수한 후 대부가 이뤄져 목돈도 사실상 필요치 않다”고 조건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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