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행정수요 고려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남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성남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성남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195조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성남이 행정수요 100만이상으로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성남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커졌다.

이 법률안은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 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성남시가 인구 요건(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빠졌고,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의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시는 그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수도 없이 행안부와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설명하고 호소했다.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30년 비젼을 갖고 마련한 자체 묘안으로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으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95만 시민들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100만인 도시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안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은수미 시장은 “107만 서명에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염원이 일궈낸 큰 성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면서 한치 흔들림 없이 특례시로 지정될 그날까지 일관된 호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성남에서 새로운 창조도시를 꿈꿔 본다”며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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