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무신고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 특별 합동단속에 앞서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평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무허가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무허가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가평군)

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무허가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무신고 숙박업 등을 운영해 왔더라도 자신신고 한 사람에 한해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자진 폐업하거나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 객실수 초과, 면적초과, 신고시설 외 투숙객을 받는 행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민박시설을 이용 투숙객을 받는 행위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신고 사항과 다르게 숙박영업을 하는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군은 자신신고 경과 후에는 8월 14일까지 현장 순찰·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자진신고 취지를 약용하여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 △변경신고·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 소관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등이 이뤄진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6일 공고하고 무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기간내 자진신고 하여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내에는 민박이 1180개소, 숙박업은 280개소, 관광숙박업은 17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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