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법 위반혐의로 21명 불구속 입건
해당 지자체에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 통보 방침

낚시어선 선주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 소유의 9.77톤 낚시어선을 10~12톤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 선주 A(47) 씨 등 21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 소유의 9.77톤 낚시어선을 10~12톤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 선주 A(47) 씨 등 21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주 A(47) 씨 등 21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 소유의 9.77톤 낚시어선을 10~12톤 불법 증‧개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낚시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인천해경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제작해 둔 화재 위험이 높은 아크릴판 등으로 조타실과 승객 휴게실, 창고 등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였다.

명목은 낚시객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먼 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선주들은 10톤이 초과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관련법에는 낚시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불법 증·개축 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임진우 지능범죄수사계장(경감)은 “낚시어선 선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보다는 소득증대가 우선이다 보니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은 기상 악화 및 원거리 운항에 취약하다”며 “무단 증축에 공모한 선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해경은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들에 대해서는 톤수가 증가됨에도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만큼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