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다 고소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다 고소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다 고소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에 대한 모욕혐의를 수사한 결과 일부 불구속 기소와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라는 글을 게시해 유가족들로부터 지난해 4월 22일 고소를 당했다.

또 A 단체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한 차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A 단체에서 고소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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