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만 '학생통학용' 버스..실제로는 학원 지입차 역할 수익
학교, 유치원 등 노선 한정 벌이 안돼..일반 노선 전환 주장
학원 지입차 운행자 "노선버스 이유로 유류비 지원까지..불공평"

안양시의 학교통학용 마을버스가 특정학원들과 협약을 맺고 노선을 벗어난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시의 학교통학용 마을버스가 특정학원들과 협약을 맺고 노선을 벗어난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시 지역 내 학원밀집가인 평촌 학원가가 학원버스들의 2·3중 주차로 몸살(본보 5월 11일 19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선버스인 마을버스가 특정학원들과 협약을 맺고 노선을 벗어난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마을버스들은 기존의 학원버스들과 어울려 주정차 위반을 다반사로 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마을버스들은 지난 1996년 한정적으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인가돼 운행되다가 2000년대 초 노선버스로 전환돼 학교와 유치원 등 한정된 노선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들과 협약을 맺고 학원전용버스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마을버스는 오로지 노선버스만 있고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행자들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고 지역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학생을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노선만 운행할 경우 타산이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학원들과 협약을 맺어 편법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학원들의 지입차 운행을 하는 일부 운행자들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노선버스라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유류비 지원까지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학원 지입차의 역할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들이 확실히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행자는 "정부에서 한정인가를 내줬고 지금은 노선버스 인가로 바뀌었지만 일반 마을버스의 노선이 아닌 학교와 유치원 등 한정된 노선만 있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된다"고 말하며 "우리도 일반 마을버스처럼 노선을 전환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지 생활이 어렵다 살기 힘들다 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든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불법노선과 불법주·정차 같은 기초적인 교통질서 체제를 잡아야 한다"며 "이래야 일반 차량들의 무질서와 교통법규 위반 등을 처리 하는데 정당성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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