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기관 임차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기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지원 지침을 시행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관 임차인 등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기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지원 지침을 시행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관 임차인 등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25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기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지원 지침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 3월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료 지원방안’을 모든 기관에 안내했다.

이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피해지원 지침을 확정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관 임차인 등이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만큼 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줄여줘 부담을 덜게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사용료 비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해주는 추가적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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