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회원과 시민들 엄벌 촉구 퇴진 서명 돌입.. "B 회장 스스로 사퇴해야"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안산에서도 대한노인회 A 지회의 회장 B(73) 씨가 사무실 여직원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 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심리적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언론과 방송에 기사가 나가면 2~3차 피해가 우려되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본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회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중상 모략한 사건이고, 억울해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히며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지회의 회원과 시민들은 "B 회장이 가정이 있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죄가 없다"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고 뻔뻔함을 성토했다.
이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노인 회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중으로 22일 현재 35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B 회장은 스스로 피해여성과 안산시민에게 사죄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