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50주 이상 재배 2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불구속 입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 경작한 60대 여성 등 4명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경은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60대 여성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진술에서 마약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 단속반이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경은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60대 여성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진술에서 마약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 단속반이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밀 경작한 A(69·여)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83주를 밀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 중 50주 이상 재배한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인천해경에서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의 경우 재배나 매매는 물론이고 종자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양귀비를 밀 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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