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부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의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관리사무소장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는 4월 29일에 일어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관리사무소장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이 여성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4월 29일 오전 8시 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여성이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도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다. 또한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아파트 민원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있던 유류품에서는 주민 갑질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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