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시 먼지·매연으로 힘들어" 주민 하소연
지난해 1만1천315건 단속..2018년 보다 약 7배 늘어
인천경찰청 “경인고속도 진출입로 개설로 신고 급증”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 허가 없이 인천시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 허가 없이 인천시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김동현 기자)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 허가 없이 인천시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김동현 기자)

5월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금지 및 제한)에 따라 지역 내 도심지에서 교통사고 감소 및 소음 등 공해 방지를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한구역 지정 운영은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도로파손 감소 및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 방지를 위해서다.

위반 시 범칙금은 화물차 기준으로 벌점 없이 5만원이다.

구역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부 도로와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걸쳐있는 경인로, 서구 청라지구 1공구 구역 도로 등이다.

차종별 통행 제한은 3톤 초과 5톤 이하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5톤 초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와 폭발물 운반 화물자동차 등은 전일 통행제한 대상이다.

통행제한 구역 운행 허가 요건은 공사장과 주유소, 유통종사 및 생계업 관련 통행이 필요한 경우다.

이런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심지 제한구역을 통행하는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1년 사이 통행제한 구역을 운행하다 단속된 화물차가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지난 2018년 단속 건수가 각각 2046건과 1500건인 반면 지난해에는 1만131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4월 현재 1615건이나 돼 2018년 1년간 단속 건수보다도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가 매월 94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매일 30건이 넘는 수치다.

규정 위반 화물차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벌점을 신설하고 범칙금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부 한모(48) 씨는 “덤프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먼지와 매연으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라며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일반화도로로 되면서 진출입로가 생겨 대형 화물차 통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급증했다”며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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