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924건(총 4억2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및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924건(총 4억2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및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924건(총 4억2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및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고지를 받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납부 기피 또는 누락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지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이같은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통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모바일통지 안내문은 기존 우편 고지서와 달리 고지서 미수신에 따른 민원을 감소할 수 있고 건당 180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 체납 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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