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시가 PC방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천시는 지역 내 PC방 920개소에 대해 5월 24일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는 최근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로 인해 학원을 중심으로 초중고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역학 조사 중 PC방 이용이 알려짐에 따라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2주간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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