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말 기준 버스·택시 단속건수 지난해比 각각 10.6%, 33.4% 증가
보행자 사망사고도 이어져..인천경찰청, 18일부터 위반행위 특별 단속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월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각각 856건과 7515건에 달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제공 = 인천남동소방서)
5월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각각 856건과 7515건에 달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제공 = 인천남동소방서)

5월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각각 856건과 7515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각각 774건과 5635건이다.

1년 사이 버스와 택시의 단속 건수가 각각 10.6%와 33.4%가 증가한 것이다.

또 올해 5월 13일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는 화물차에 의한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 중인 보행자는 그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등이다.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평상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영서비스 평가 시 사고안전 항목의 배점을 높여 법규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 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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