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조직적 조합원 사찰"
"이사장·총장 사과해야"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가 5월 13일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5월 13일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앞 중앙광장에서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5월 13일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앞 중앙광장에서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이날 평택대 노조는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앞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을 사찰하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과 평택대학교 총장은 사과하라"며 규탄했다.

평택대 노조는 "임시이사회와 법인사무국의 학사개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며 "이사회는 대학과의 건전한 분리관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학사개입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규정 제·개정 사항의 도를 넘어선 수준의 간섭과 총장업무 수행에 관한 관여 등 대학에서 진행 가능한 학사 업무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사무국은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학에 교내 CCTV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합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수시로 불법 촬영을 했다"며 "전면 업무 복귀한 노동조합의 선의에 총장과 임시이사회, 학교법인 사무국은 지속적, 조직적인 사찰로 대응한 행위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이 선의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면 복귀한 지난달 6일엔 학교법인 사무국장의 명령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들이 출근했는지 확인했으며, 최근에는 근태관리 방법과 도입 시기, 위치 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노사 간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요소가 다분한 GPS 위치추적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쟁의 기간 중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사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판단되며 이는 대한민국 현행 노동관계 법령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장과 임시이사장은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한 조합원의 인사 발령을 3주 동안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사무국장은 해당 조합원에게 매일 무엇을 했는지 업무일지 작성과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감독행위"라며 "정당하게 인사 발령하여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박탈했으며 학사 운영과 무관한 법인 사무국은 해당 조합원에게 발령 대기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업무 일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평택대 노조는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사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법인이사장과 총장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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